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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입니다.

 

구분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매년 1. 1. ~ 12. 31. 그 다음해 5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금액을 집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과세 대상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과세 표준

 

과세표준
출처 :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 개인, 법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신청
개인, 법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분

개인의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 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지방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등 부동산에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소득분
법인이 귀속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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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신고하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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