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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지로용지 받아서 세금 내고 계시죠?
자동차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고 1년치를 미리 내는 방법과 1년치를 미리 낸 상태에서
폐차한 경우 환급 받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자동차세란?
쉽게 설명하하자면,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한 사람들은 도로 위에 차 한대를 추가하여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명목, 그리고 도로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연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는 안내 지로를 받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 방문납부
■ 현금 인출기를 통한 납부
■ PC나 모바일을 통한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정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분 납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분 납부
※은행 영업일 기준이라서 기준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후 은행영업일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2024년 6월 1기분 납부일은 6월 16일과 6월 30일이 각각 일요일이기 때문에
납부일 기준일은 6월 17일(월)부터 7월 1일(월)입니다.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년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따라서, 1기분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분으로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나눠서 내지 않고 미리 내고싶으시다면 연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또는 3월 연납 기간에 신청하여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과
6월 또는 9월에 연납 기간에 신청하여 2기분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과 2기분 한꺼번에 납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미리 납부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미리 연납을 해 놓았는데 중간에 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납부된 세금은 날리게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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