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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신고하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20%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홈택스바로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방법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카드로택스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방법

 

인터넷지로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방법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주요서식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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