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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가지고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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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K-OTC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정주식이란,

  • 법인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
  •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주주 1인과 다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50%이상
  • 주주1인 및 다른 주주가 주주1인 및 다른주주주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3년내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 비율이 50% 이상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특정주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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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이란,

  •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직접 경영을 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법인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으로 분류합니다.

 

 

 

 

4. 국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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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과같은 국외전출을 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을 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서는 출국일에 양도한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이나 일정금액 이상 소유하는 경우(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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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주주란? 

 

 

 

세율을 적용할 때 대주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2016.04.01 이후 양도 2018.04.01 이후 양도 2020.04.01 이후 양도 2024.01.01 이후 양도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0억원 이상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25억원 이상
(2017.01.01 이후)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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