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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최초연도에 신청을 해놓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 114조에 따라
제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에 따라
과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하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신탁 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위탁자 : 주택법 제 2조제 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과세 표준
1.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위 항목을 적용할 때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
과세 기준일에 부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부부 중 소유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이고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서로 합의하여 1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일시적2주택자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소유지분율이 같거나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소유지분율 | 본인(50%), 배우자 (50%) | 배우자 (100%) | 배우자 |
본인 (100%) | 본인(50%), 배우자 (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 (50%) | 본인(50%), 배우자 (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 (30%) | 배우자 (100%) | 특례 불가능 | |
본인(70%), 배우자 (30%) | 본인(30%), 배우자 (70%) | 특례 불가능 |
<특례 적용 시 혜택>
구분 | 특례적용('22.6.1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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