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가지고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K-OTC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정주식이란,법인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주주 1인과 다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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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