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년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지로용지 받아서 세금 내고 계시죠?자동차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고 1년치를 미리 내는 방법과 1년치를 미리 낸 상태에서폐차한 경우 환급 받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자동차세란? 쉽게 설명하하자면,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한 사람들은 도로 위에 차 한대를 추가하여교통을 혼잡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명목, 그리고 도로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킨다는 명목으로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연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는 안내 지로를 받습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로 이체 ■ 방문납부 ■ 현금 인출기를 통한 납부 ■ PC나 모바일을 통한 위택스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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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8.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