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쉽게확인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가지고있는 주식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소액주주가 K-OTC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특정주식이란,법인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주주 1인과 다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50%..

B 2024. 8. 8. 01:4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