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해야합니다. ※최초연도에 신청을 해놓으면그 다음 연도부터 변동사항이 없다면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 114조에 따라제산세의 과세 기준일은매 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 7조에 따라과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하는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명의의 신탁 주택에 대해주택법에 따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위탁자 : 주택법 제 2조제 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과세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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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