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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인공수정, 시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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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난임인 경우 나라에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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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이란?

 

법례에 나와있는 난임의 정의는

자연임신을 시도하지만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난임부부 시술 종류

 

여성의 몸에 정자를 주입하는 인공수정과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포함하는

체외 수정을 하는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시술 종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시술 종류,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법적 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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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

 

신청 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기연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인공수정, 시험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필요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출처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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