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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 반기 신청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차이점을 알아보고 편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란?

 

사업자와 종교인을 제외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길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시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받습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9월(해당 년도의 1~6월의 근로소득분)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해당 년도의 다음 해 3월(해당 년도의 7~12월의 근로소득분)에 신청하여 해당 년도의 다음 해 6월에 지급 받습니다.

 

 

곧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정기 신청을 할지, 반기 신청을 할지 시일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버튼의 홈택스 사이트 절차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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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3월과 9월로 나눠서 반기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버튼의 홈택스 사이트 절차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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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과 지급액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자녀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하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은 총 급여액과 가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지급액 계산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된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한 지급액 산출 계산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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