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라면이제 누구나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를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미리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하고부동산 계약, 자동차 구매 등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면허신청을 하거나 보조사업 신청 등행정기관에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은누구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인터넷발급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뿐만 아니라국가보훈등록증도 추가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30일부터 손쉽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통해번거로움 없이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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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01:42